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격시험 필기시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제, 화물취급요령 15문제, 안전운행요령 25문제, 운송서비스 15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격시험 공부는 기출문제로 공부했고 정리노트는 기출문제와 교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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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격시험 합격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1.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하는 자는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x)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는 상주 영업소(주사무소) 설치시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x)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고 대상.
①. 상호의 변경
②.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③.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화물장동차 차고지등 운송시설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화물운송종사자가 정지 기간에 운행하면 "취소"이다.
※. 화물운송종사가자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할 경우 "6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명령,감차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할때 제출하는 서류.
①. 운임 및 요금신고서
②. 운임. 요금표.
③.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④.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 (변경신고 시에만 해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는 것.
①. 화물자동차 운송산업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①. 공공복리 증진.
②. 화물의 원활한 운송
③.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 40km초과 60km이하 속도위반시 4톤 초과화물차는 ◐10/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30점)
※. 60km 이상 초과시 ◐13/12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60점 벌점)
※. 타이어 마모시 트레이 홈은 최소 ◐1.6mm 이상.
※. 도로 /고속도로 제한 차량.
①. 길이 16.7m 초과 (고속도로 19M)
②. 너비 2.5m 초과 (고속도로 3M)
③. 높이 4m 초과 (지정.고시 고속도로 4.2M)
④. 최소회전반경 12m 초과
⑤. 총중량 40t 초과 / 축하중 10t 초과
※. 운전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①. 무면허 운전금지 / 벌점 초과 취소 : 1년
②. 무면허. 음주운전 및 약물 + 뺑소니 : 5년.
③. 뺑소니 : 4년
④. 음주운전 위반하여 3회이상 교통사고 : 3년.
⑤.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절도 : 3년.
※. 교통사고 벌점기준.
①. 사망 1명당 : 90점 - 72시간 이내.
②. 중상 1명당 : 15점 - 3주 이상 치료.
③. 경상 1명당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
④. 부상 1명당 : 2점 - 5일 미만.
※. 벌점기준. (1년 40점 이상 정지, 점=일 계산)
①. 음주(0.08%)이하 : 100점. 면허 정지 100일
②. 음주(0.08%)이하 + 인적,물적사고 : 면허취소
③.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 불응 : 면허 취소
④.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 : 30점.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외)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 (제한 속도 20킬로미터 초과)
④. 앞지르기, 끼어들기.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0.03 이상)
⑨. 보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벌점기준 30점.
①. 중앙선 침범.
②. 속도위반 (40km 초과 ~ 60km 이하)
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④.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미 위반.
⑥.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⑦.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⑧. 운전면허증 등 제시의무위반.
⑨.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않는 도로를 횡단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한다.
※. 전방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 한다.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도로 횡단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 한다.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면허취소 점수 : 1년 121점, 2년201점, 3년 271점.
※. 황생등화 점멸 : 주의해서 진행.
※. 적색등화 점멸 : 일시 정지 후 진행.
※. 주정차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 5m. 도로의 모퉁이로 부터 5m. 소방관련 5m / 횡단보도 10m. 건널목10m. 버스정류장 10m. 안전지대 10m.
※.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터널, 교량위. 구부러진 도로. 경사로 정상 부근.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 서행해야 장소 : 교통정리 하고 있지 않는 교차료. 도로구부러진 곳. 비타길 고갯마루. 안전표시로 지시한 곳.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 . 후 . 좌 . 우회전 시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 후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 ,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①. 선진입 차량.
②. 동시진입시 통행우선 순위차. (긴급 - 일반 - 원동기 자전거)
③.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④. 동시진입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⑤. 동시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⑥. 동시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 노면 표시의 기본색상.
①. 백색 : 동일방향의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표시"
②.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의 분리 및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③.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버스전용 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표시)
④. 적색 :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역의 속도제한 테두리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일시정지 : 반드시 차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을 말한다.
※. 일단정지 :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자체의 의미로서 운행의 순간적 정지를 말한다.
※. 피해자 구호조치 아니하고 도주, 피해자 옮겨 유기, 위험운전 치사상은 "가장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20일" 감경.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치,횡단보도 보행자 방해시 고용주 "14만원". 운전자 "13만원"
※. 양보차로 : 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자동차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길어깨쪽으로 설치하는 저속자동차의 주행차로.
※. 가변차로 : 방향별 교통량이 특정시간대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수를 확대될 수 있도로 신호기에 의하여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
※. 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 19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의 요건 :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1년이다. (2년지나면 6개월)
※. 화물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
①. 무게는 적쟁중량의 110%.
②. 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의 10%를 더한 길이. (이륜차 30cm)
③.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4m. (지정 고시한 도로 4.2m)
④.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이 가능한 정도.
※. 1종 보통먼허.
①. 15인 이하의 승합차.
②. 12톤 미만의 화물차.
③. 총중량 10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보통먼허.
①. 10인 이하의 승합차.
②. 4톤 이하의 화물차.
③.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시력기준. (적.녹.황 구별)
①. 1종 보통 : 각각 0.5 / 두눈 0.8 / 한쪽눈 보지 못한 경우 0.8. 수직시야 20도. 수평시야 120도. 중심시야 20도.
②. 2종 보통 : 두눈 0.5 / 한쪽눈 보지 못한 경우. 0.6
③. 1종 대형 특수 : 55데시벨 (보청기 40)
※. 도로교통법상 4색 등화 배열 순서 : 적색 → 황색→ 녹색화살표 → 녹색
※. 뺑소니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특혜점수 40점".
※. 물적피해 벌점 0점. (도주시 벌점 15점)
※. 술에 취한 상태(0.03~0.08)의 기준을 넘어 운전할 때,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이 될때에는 "벌점 100점"
※.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 운전. ◑10만원. (벌점 30점)
※.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 ◑벌점 40점.
※. 범칙금+1만원 = 과태료.
※. 승용차+1만원 = 승용차.
※. "승합차" 일반도로 속도 위반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 운전자+3 / 사업자 +4)
①. 20km/h 이하 (3만원 - 0점) : (6만원 - 벌점 15점)
②. 20km/h ~ 40km/h 이하 (7만원 - 벌점 15점) : (10만원 - 벌점 30점)
③. 40km/h ~ 60km/h 이하 (10만원 - 벌점 30점) : (13만원 - 벌점 60점)
④. 60km/h 초과. (13만원 - 벌점 60점) : (16만원 - 벌점 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시 범칙금은 ◐13/12/8/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금지위반시 범칙금은 ◐9/8/6/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횡단보호 보행자 횡단방해시 범칙금은 ◐9/8/6/4만원.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시 벌칙금은 ◐7/6/4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①. 신호. 지시. 횡단보도. 정차. 주차 : 13만원(승합) - 벌점 30점.
②. 통행 금지. 보행자 도로 방해. 보호 불이행 : 9만원(승합) - 벌점 20점.
※. 진로변경시 방향지시기 미신호시 벌칙금은 ◑3만원 (벌점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5만원 (벌점 1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5만원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7만원 (벌점 30점) - 철길 건널목 동일.
※. 앞지르기.◑8만원 (벌점 10점)
※. 신호.지시 위반◑7만원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시 벌칙금은?◑7만원 (벌점 15점)
※. 운행기록미설치는?◑벌점 15점
※. 발광형 안전표지 : ◑안개가 잦은 곳. ◑야간교통 사고 위험. ◑도로 구조상 가시거리 확보 어려운 곳 (악천후가 잦거나 교통이 혼잡한 곳 X)
※. 도로 기준 최고/최저 속도.
①. 일반 편도 : 1차선 60km.
②. 일반 편도 : 2차선 80km.
③. 고속 편도 : 1차선 80km / 50km.
④. 고속 편도 : 2차선 100km / 50km. ◐적재중량 1.5톤을 초과, 특수장동차 건설기계 80km.
⑤. 자동차 전용도로 : 90km / 30km
※. 건널목 종류.
①. 1종 : ◐차단기. ◐경보기. ◐통안전표지
②. 2종 : ◐경보기. ◐교통안전표지
③. 3종 : ◐교통안전표지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감경 사유.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④.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20일)
⑤.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사망 2명 취소/ 사망1+중상 3명 정지 90일 / 사망1 또는 중상 6명 정지 60일
※. 3명 이상 사망(사고후 30일 이내)하거나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대형사고"라고 한다.
※. 뺑소니 해당하는 경우는 ◑후속조치 + ◑연락처 모두 하지 않아야 한다.
※. 소형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이고, ◐총중량이 3.5t 이하인 화물차을 말한다.
※. 중형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t 초과 5t미만이고,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화물차를 말한다.
※. 대형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5t이상이고, ◐총중량이 10t 이하인 화물차를 말한다.
※.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을 허가.
①. 운행시간.
②. 운행노선.
③. 운행방법.
※. 시력기준. (적.녹.황 구별)
①. 1종 보통 : 각각 0.5 / 두눈 0.8 / 한쪽눈 보지 못한 경우 0.8. 수직시야 20도. 수평시야 120도. 중심시야 20도.
②. 2종 보통 : 두눈 0.5 / 한쪽눈 보지 못한 경우. 0.6
※. 뺑소니 경우 ◐후속조치 + ◐연락처 모두 하지 않아야 한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신규검사. ◐유지검사. ◐특별검사
※.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의벌금
※. 도로를 손괘하는 행위 -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자 - ◐500만원의 과태료
※.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
※. 벌점기준 30점.
①. 중앙선 침범.
②. 속도위반 (40km 초과 ~ 60km 이하)
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④.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미 위반.
⑥.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⑦.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⑧. 운전면허증 등 제시의무위반
⑨.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신호기의 신호표시 수단 : ◐문자. ◐기호. ◐등화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사고는 반의사 불벌죄.
※. 교차로에서는 ◐전조등을 끄거나 ◐하향으로 바꾼다.
※. 일단정지의 설명은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자체의 의미로서 운행의 순간적 정지를 말한다.
※. 시도지사이 저공해 자동차 전환(배출에 관한)명령에 불이행 ◐300만원 벌금.
※. 자동차종합검사 부적합 판정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 신규등록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시 임시운행기간은 ◐10일이내.
※. 황색의 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정지, 교차로 진입후는 ◐신속히 빠져 나간다. (우회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된다.)
※. 황색의 점멸은 ◐서행해서 주의를 살피고 지나간다,
※. 적색의 점멸은 ◐일시 정지후 주의를 살피고 지난간다.
※. 교통사고의 요인.
①. 인적요인.
②. 차량요인.
③. 도로요인
④. 환경요인.
※. 정지시력 : 5m 거리에서 흰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로리시표의 끊어진 틈 식별.
※. 자동차 승차정원.
①.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110% 이내. (고속도로 x) (고속버스. 화물 자동차 일반도로/고속도로 x)
②. 고속버스 운송상업용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③.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차서장의 허가를 받은때에는 승차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속도x)
※. 업무상 관실 - 사람 - 5년이하 금고/2,000만원
※. 업무상 과실 - 재산 - 2년이하 금고 /500만원
※. 운전자의 정보처리 관정 : ◐구심성 신경 -> ◐의사결정과정 > ◐원심성 신경 > ◐운전조작행위
※. 차량호소대상 : 차폭 3.6m. 길이 20m. 중량제한차라. 주행속도 50km 이하.
※. 야간에는 주간 속도보다 ◐20km 감속한다.
※. 타이어 마모 영향 : ◐공기압. ◐하중. ◐속도. ◐커브길. ◐브레이크 노면.
※. 포장도로 ◐100%시 비포장도로 ◐60%.
※. 비포장도로, 위험한 도로에서는 ◐법정속도로 운행한다. (최저속도 x)
※. 자동차관리법 적용 제외 자동차.
①. 건설기계.
②. 농업기계.
③. 군수품 차량.
④. 의료기기.
⑤. 궤도, 공중선에 의한 운행 차량.
2. 화물취급요령. (15문제)
※. 운송장의 기능.
①. 계약서.
②. 화물인수증.
③.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
④. 배달에 대한 증빙 정보처리 기본자료.
⑤. 수입금 관리자료.
⑥. 행선지 분류정보 제공.
※. 운송장에 기록해야 할 상항.
①. 운송장의 번화와 바코드
②. 송하인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③. 수하인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④.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
⑤. 화물명
⑥. 화물의 가격.
⑦. 화물의 크기.
⑧. 화물 수량
⑨. 운임 지급 방법.
⑩. 운송요금
⑪. 발송지 (집하점)
⑫. 도착지 (코드)
⑬. 집하자
⑭. 인수자 날인
⑮. 면책사항. 특기사항 (취급주의사항).
※. 집하 담당자가 운송장에 기재할 사항.
①.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②. 운송료.
③. 집하자 성명, 전화번호.
④. 수하인용 송장상 좌측하단 총수량 / 도착점 코드
⑤. 기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상항.
※. 인력운방 중량 기준.
①. 일시작업 (시간당 2회 이하) 남자 25~30kg 여자 15~20kg
②. 계속작업 (시간당 3회 이상) 남자 10~15kg 여자 5~10kg
※. 이사화물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인도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면 소멸.
※. 택배화물 훼손 멸실 사업자의 배상책임 고객은 수령한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 통지 하지 않으면 소멸.
※. 화물이 인도 기한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멸실.
※. 이사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하인으로 수령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 화물적재방식.
①. 밴드걸이 방식.
②. 주연 어프 방식.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포장화물을 안쪽으로 기울림.
③.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④. 풀붙이기 접착 방식.
⑤. 수평 밴드걸이 풀붙이기 방식.
⑥. 슈링크 방식. ◐열 수축성 플라스틱 비닐. 120~130도 슈링크 터널 통과.
⑦. 스트레치 방식. ◐플라스틱 필름을 파레트에 감아는 방식.
⑧. 박스 테두리 방식.
※. 고객이 취소 : ◐1일전 계약금. ◐당일 2배
※. 사업자가 취소 : ◐2일전 2배. ◐1일전 4배. ◐당일 6배. ◐당일에도 10배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수일시로 부터 2시간 이상 지연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6배 손해배상
※. 전용 특장차.
①. 믹서 차량
②. 액체 수송차.
③. 냉동차.
④. 덤프 트럭.
④. 분.입체 수송차
※. 합리화 특장차.
①. 측방 개폐차.
②. 실내하역기기 장비차.
③. 쌓기내리기 합리화차.
④. 시스템 차량.
※. 특수 자동차 :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용.
※. 화물 자동차 : 일반형. 덤프형. 벤형. 특수용도용.
※. 운송물 수탁 걸절 사유로는 ◐살아 있거나 시체. ◐유가증권. ◐가액이 300만원 이상. ◐군수품 또는 위법한 물건.
※.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다.
※. 운송자에 인도예정일이 기재가 없는 경우 ◐일반지역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이다.
※. 포장재료 : ◐강성포장. ◐반강성포장. ◐유연포장
※. 포장방법 : ◐방수. ◐방습. ◐방청. ◐완충. ◐진공. ◐압축. ◐수축
※. 공업포장 : 화물의 보호와 수송/하역의 편리성이 주목적. (수송포장)
※. 상업포장 : 판촉기능. 진열판매 편리성 및 작업 효율서 중요. (판매포장. 소비자포장)
※. 기능면에서 품질 유지 : ◐공업포장
※. 상품가치를 높여 판매촉진 : ◐상업포장
※. 포장의 기능은 ◐표시성. ◐상품성. ◐편리성. ◐효율성. ◐판매촉진성 (판매성 x)
※. 포장지는 ◐실비로 받는다.
3. 안전운행요령. (25문제)
※. 현혹현상 : 운행중 갑자기 빛이 눈에 비치면 순간적으로 장애물을 볼수 없는 현상.
※. 증발현상 : 운행중 대항차의 전조등에 눈부심으로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볼 수 없는 현상
※. 정상시력은 20/20.
※. 운전과 관련된 시력측정의 대한 설명.
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진다.
②.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다.
③.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주시점은 멀어진다.
④.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운 물체는 잘보이지 않는다.
※. 동체시력은 정지시력보다 ◐30% 저하
※.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해 ◐50% 저하.
※. 운전자의 착각.
①. 크기의 착각 : 어두운 곳에서 가로폭 보다 세로폭이 넓다고 느껴짐.
②. 속도의 착각 :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 빠르게 느껴짐.
③. 원근의 착각 : 작은것, 덜 밝은 것이 멀리 있다고 느껴짐.
④. 경사의 착각 :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실제 보다 크게.
※. 멀리 있는 것은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 오름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 내림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작게 보인다.
※. ◐바운싱(상하진동). ◐요잉(차체 후부진동. ◐롤링(좌우진동). ◐피칭(앞뒤진동)
※. 사고의 원인 분류.
①. 간적적 요인.
②. 직접적 요인.
③. 중간적 요인.
※. 피로는 교통사의 직-간적접 요인이다. (중간적 요인 x)
※.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 : ◐가을철 아침.
※. 특용차 : 구급. 우편. 냉장차
※. 특장차 : 소방차. 탱그로리. 덤프. 믹스. 레카, 크레인트럭
4. 운송서비스. (15문제)
※. 인터넷 유통의 3대 물류원칙 : ◐적정수요예측. ◐배송기간의 최소화. ◐반송과 환불 시스템.
※. 물류계획 수립의 3단계 : ◐전략. ◐전술. ◐운영
※. 물류 정보처리 기능 : ◐계획. ◐실시. ◐통제
※. 경영정보시스템 : 경영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 태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시스템.
※. 전사적자원 관리 : 모든 작업자가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것.
※. 공급망 관리: 공급망내 각 기업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 흐름과 과정을 통합 운영.
※. 효율적 고객대응 :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소비자 만족 유도.
※.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종류.
①. 상품품질. (하드웨어)
②. 영업품질. (소프트웨어)
③. 서비스품질. (휴먼웨어)
※. 제 4자 물류의 단계.
①. 재창조.
②. 전환.
③. 이행.
④. 실행.
※. 물류의 기능.
①. 운송(수송) 기능.
②. 포장 기능.
③. 보관 기능.
④. 하역 기능.
⑤. 정보 기능.
⑥. 유통가공 기능.
※. 7Right (가양시장 인상품)
①. 적절한 가격.
②. 적절한 양.
③. 적절한 시간.
④. 적절한 장소.
⑤. 적절한 인상
⑥. 적절한 상품.
⑦. 적절한 품질.
※. 간선수송.
①. 컨테이너와 팔렛트를 이용.
②. 제조공장 - 물류거점 간 장거리 수송.
③. 유닛단위로 취합하여 수송.
※. 신속대응전략. (가장 최신의 신속한 물류기벚)
①. 소매업자 : 유지비용 절감. 상품회전율.
②. 제조업자 : 수요예측. 자산회전율.
③. 소비자는 : 상품의 다양화. 낮은 소비자가격.
※. 신속대응전략 : ◐적시. ◐적소. ◐적절한 가격을 제공. (식품. 의료, 섬유)
※. 컨테이너 "상차 전" 확인사항.
①. 배차지시 번호.
②. 컨테이너 라인 및 중량.
③. 공장위치와 화주 전화번호.
④. 화물의 상차지와 도착시간.
※. 컨테이너 "상차 시" 확인사항.
①. 손해와 봉인번호를 확인하고 배차계에 결과를 보고한다.
②. 안전하게 상차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③. 다른 라인의 컨테이너 상차가 어려울 경우 배차계에게 통보한다.
④. 화물의 하역지와 도착시간.
※. 컨테이너 "상차 후" 확인사항.
①. 도착시간과 도착장소를 다시 체크한다.
②. 해당 게이트에서 전산정리를 한다.
③. 실중량이 무겂다고 판단될 시, 관련부서에 운송여부를 확인하다.
※. 직업의 의미 :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
※. 물류전략 실행구조. (전구기실) : ◐전략수립 - ◐구조설계 - ◐기능정립 - ◐실행.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①.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책임지는 보험 가입.
②.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 책임지는 보험 가입.
③. 각 화물 운송사업자별로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 ◐이사화물 관련 민법 393조. ◐상법 135조(손해배상책임)
※. 전략적 물류 : ◐제품효과 중심. ◐코스트 중심. ◐기능별 독립수행.
※. 작업서브 시스템 : ◐운송. ◐하역. ◐보관.
※. 커브를 도는 시속 ◐50km 차량은 ◐시속 25km 보다 ◐4배의 원심력 발생.
※. 경사 주행시 캡과 적재물 간격은 ◐120cm 유지.
※. 운송의 기능에서는 ◐상품보호 기능이 없다. (상품보호는 포장의 기능)
※. 물류시스템의 목적은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이다.
※. 물류의 의미.
◐공급자(판매자)로 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 (유통 x)
※. 물적공급.
◐원자재 공급지에서 원자래를 포장, 기업자채 창고로 수송, 저장 및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 하는 과정.
※. 물적유통.
◐생산단계로부터 소비단계까지 재화의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여 생산된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