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정리노트" 정도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정리노트"는 모두 자주 출제 되는 "기출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 버스.
※. CNG(압축천연가스) :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압력용기에 저장한 기체상태의 연료.
①. 주성분은 메탄(CH4).
②.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1/600로 줄어든다.
③. 천연가스는 불완전 여소로 인한 불순물 생성이 적다.
④. 유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SO2(아항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
⑤. 가스상태로 엔진연소실로 흡입되어 "혼합기 형성이 용이"하고 "희박연소" 가능.
※. CNG(압축천연가스) 점검사항.
①. 평소 승하차시 냄새확인. 버스내 흡연금지.
②. 가스충전시 승객없는 상태로 "시동끄고" 가스주입.
③. 교통, 화재사고 발생시 메인 스위치, 비상차단 스위치 끄고 대피.
※. 사업 및 형태에 따른 자동차종류.
①. 시외버스 : 중형 또는 대형승합차.
②.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 중형 이상 승합자동차.
③. 시외 고속버스 : 1톤당 20마력 이상. 승차인원 30인승 이상 대형버스.
④. 시외 우등 고속버스 : 1톤당 20마력 이상. 승차인원 29인승 이하 대형버스.
①. 시외버스 운행형태중 "고속형"은 운행거리 100km 이상. 운행구간 60% 이상을 고속도로 운행형태.
②. 시외버스 운행형태중 "직행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읍,면)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형태.
③. 시외버스 운행형태중 "일반형"은 시외일반버스를 사용 각 정류소에 정차하여 운영하는 운행형태.
※. 버스운영체제 : 공영제. 민영제. 버스준공영제.
※. 버스요금체계.
①. 단일운임제 : 이용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
②. 구역운임제 :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요금부과. 동일구역 동일요금.
③. 거리체감제 : 이용거리 증가에 따라 단위운임이 낮아지는 형태.
④. 거리운임요율제 : 거리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산정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대중교통 이용률 하락. 효율적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
※. 버스정보시스템(BIS) : 버스와 정류소 무선통신. 이용자에게 실시간 도착예정. 정보제공 (출발.도착 테이터)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 운행관리. 배차관리. 안전운행
※. 버스관련 대표 사고 유형 1위는 회전, 급전거 등으로 인한 "차내 승객사고."
※. 버스준공영제 : 운영은 민간. 관리는 공공.
※. 여객이 승하차전 출발, 여객있는데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 지나는 치는 벌금 : 1~3차 10만원.
※. 시내,시외,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송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업무에 종사 위반 : 1차 500만원.(감차) / 2차 1,000만원.(노선 폐지) - (사업자가 받는 벌금)
※. 시내버스 안내방송장치 및 버저 스위치 위반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시내, 농어촌,마을 버스, 전세버스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금지 위반 : 1위반시 각 360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 나이 13세 미만)
①.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한다. (색상은 황색)
②. 앞면 / 뒷면 분당 60~120회이하 점멸.
③. 적색 2개, 황색 2개 표시등 설치.
④. 적색 바깥쪽, 황색 안쪽 좌우대칭 되도록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원전자/운영자 의무사항.
①. 어린이나 영유아 태울 때에는 "보호자"도 함께 태우고 운행. (운영자가 지명)
②.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만 점멸등 사용.
③.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에만 "운전중"임을 표시.
④. 무위반, 무사고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 - 특혜점수 "10점"
※.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사이에 설치한 장소는 "정류소"이다.
❉. 아래 부터는 버스&택시 공통 내용입니다.
※. 교육.
①. 신규교육 : 16시간.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퇴직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 제외)
②. 보수교육 : 4시간. (5년 미만 매년 / 5년 이상~10년이하 격년)
③. 보수교육 : 8시간. ( 법령 위반 종사자 수시)
④. 수시교육 : 4시간. (국가 행사, 교통안전증진 등등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자. 필요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류.
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농어촌버스(군). 마을버스(시군구). 시외버스(속하지 않는) - 단일행중 구역에서.
②.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택시. 일반택시. 전세버스.(1개의 운송계약. 16인승 이상 승합버스). 특수여객자동차.(장례차량. 운구차량) - 전국 구역에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차령.
①. 승용 : 경형. 소형. 중형 특수여객운송사업용 - 6년.
②. 승용 : 대형 특수여객운송사업용 - 10년.
③. 승합 : 특수여객운송사업용 - 10년6개월
④. 승합 : 그 밖의 사업용(대부분) - 9년.
※. 여객 운수사업자에게 과정금 부고시.
①. 사업규모 지역 특수성 운전자 과실 정도 등 고려한다.
②. 과징금 액수의 2분1 범위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 내용, 횟수를 고려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 질서확립. 원할한 수송. 종합적 발달. 공공복리증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종류 : 신규. 수시. 보수.
※. 허가없이 자가용을 유상운송에 사용 : 6개월 이내 기간 정해 자동차 사용제한.
※. 대폐차에 충당되는 차량 충당 연한 : 승용자동차 1년. / 승합자동차 3년.
※. 여객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5천만원이다.
※. 운송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업무에 종사 : 1차 감차. / 2차 노선페지명령.
※. 운송종사자가 차안 흡연금지 1차 위반. : 10만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 질서확립. 원할한 수송. 종합적 발달. 공공복리증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중대교통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여객의 좌석 안전띠 정상 작동 유지 규정 위반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운송종사자 요건(나이,경력) 갖추지 않고 여객사업 운전업무 종사 안된다는 위반 : 1~3차 50만원. - (운수종사자가 받는 벌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①. 전복사고/ 화재발생.
②.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 중상자 6명 이상 발생.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①.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
②.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 앞면 70%미만. / 좌우측 40미만. / 뒷면 기준 없음.
※. 운전자격시험 합격자는 30일 이내 사진 2장 첨부해서 운전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
※. 노면 표시의 기본색상.
①. 백색 : 동일방향의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표시"
②.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의 분리 및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③.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버스전용 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표시)
④. 적색 :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역의 속도제한 테두리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특별검사. (정기검사 X)
※. 특별검사 : 중상이상 인명사고를 낸자. 과거 1년 벌점 누계 81점 이상. 질병,과로등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신청하자.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72시간 이내 "사고보고서")
※.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를 안하거나 거짓 보고 : 1회 20만원 / 2회 30만원 / 3회 50만원
※. 좌석 안전때 정상 상태 확인 않거나. 운수종사자에게 안전 때 교육을 하지 안는 경우 : 1회 20만원 / 2회 30만원 / 3회 50만원
※.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않는 도로를 횡단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한다.
※. 전방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 한다.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도로 횡단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 한다.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면허취소 점수 : 1년 121, 2년201, 3년 271
※. 황생등화 점멸 : 주의해서 진행.
※. 적색등화 점멸 : 일시 정지 후 진행.
※. 주정차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 5m. 도로의 모퉁이로 부터 5m. 소방관련 5m / 횡단보도 10m. 건널목10m. 버스정류장 10m,.안전지대 10m.
※.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터널, 교량위. 구부러진 도로. 경사로 정상 부근.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 서행해야 장소 : 교통정리 하고 있지 않는 교차료. 도로구부러진 곳. 비타길 고갯마루. 안전표시로 지시한 곳.
※. 일시정지 장소 : 신호등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은 "일시정지" 후 "주의"하면서 통과한다. (구조물 등에 막혀 좌우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곳.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 . 후 . 좌 . 우 주시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 후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 ,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①. 선진입 차량.
②. 동시진입시 통행우선 순위차. (긴급 - 일반 - 원동기 자전거)
③.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④. 동시진입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⑤. 동시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⑥. 동시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 일시정지 : 반드시 차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을 말한다.
※. 일단정지 :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자체의 의미로서 운행의 순간적 정지를 말한다.
※. 피해자 구호조치 아니하고 도주, 피해자 옮겨 유기, 위험운전 치사상은 "가장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20일" 감경.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치,횡단보도 보행자 방해시 고용주 "14만원". 운전자 "13만원"
※. 양보차로 : 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자동차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길어깨쪽으로 설치하는 저속자동차의 주행차로.
※. 가변차로 : 방향별 교통량이 특정시간대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수를 확대될 수 있도로 신호기에 의하여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
※. 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 19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의 요건 :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 운전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①. 무면허 운전금지 / 벌점 초과 취소 : 1년
②. 무면허. 음주운전 및 약물 + 뺑소니 : 5년.
③. 뺑소니 : 4년
④. 음주운전 위반하여 3회이상 교통사고 : 3년.
⑤.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절도 : 3년.
※. 방향 지시등 : 고속도로(100m) / 일반도로(30m)
※. 교통사고 벌점기준.
①. 사망 1명당 : 90점 - 72시간 이내.
②. 중상 1명당 : 15점 - 3주 이상 치료.
③. 경상 1명당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
④. 부상 1명당 : 2점 - 5일 미만.
※. 벌점기준. (1년 40점 이상 정지, 점=일 계산)
①. 음주(0.08%)이하 : 100점. 면허 정지 100일
②. 음주(0.08%)이하 + 인적,물적사고 : 면허취소
③.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 불응 : 면허 취소
④.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 : 30점.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외)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①. 신호위반. (벌점 15점)
②.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③. 과속. (제한 속도 20킬로미터 초과)
④. 앞지르기(벌점 10점), 끼어들기.
⑤. 무면허운전.
⑥. 음주운전. (0.03 이상)
⑦. 보도침범.
⑧.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벌점 30점)
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벌점 10점. 7만원)
⑪.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벌점기준 30점.
①. 중앙선 침범.
②. 속도위반 (40km 초과 ~ 60km 이하)
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④.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미 위반.
⑥.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⑦.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⑧. 운전면허증 등 제시의무위반.
⑨.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1종 보통먼허.
①. 15인 이하의 승합차.
②. 12톤 미만의 화물차.
③. 총중량 10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보통먼허.
①. 10인 이하의 승합차.
②. 4톤 이하의 화물차.
③.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시력기준. (적.녹.황 구별)
①. 1종 보통 : 각각 0.5 / 두눈 0.8 / 한쪽눈 보지 못한 경우 0.8. 수직시야 20도. 수평시야 120도. 중심시야 20도.
②. 2종 보통 : 두눈 0.5 / 한쪽눈 보지 못한 경우. 0.6
③. 1종 대형 특수 : 55데시벨 (보청기 40)
※. 도로교통법상 4색 등화 배열 순서 : 적색 → 황색→ 녹색화살표 → 녹색
※. 뺑소니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특혜점수 40점".
※. 물적피해 벌점 0점. (도주시 벌점 15점)
※. 술에 취한 상태(0.03~0.08)의 기준을 넘어 운전할 때,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이 될때에는 "벌점 100점"
※.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 운전. ◑10만원. (벌점 30점)
※.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 ◑벌점 40점.
※. 범칙금+1만원 = 과태료.
※. 승용차+1만원 = 승용차.
※. "승합차" 일반도로 속도 위반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 운전자+3 / 사업자 +4)
①. 20km/h 이하 (3만원 - 0점) : (6만원 - 벌점 15점)
②. 20km/h ~ 40km/h 이하 (7만원 - 벌점 15점) : (10만원 - 벌점 30점)
③. 40km/h ~ 60km/h 이하 (10만원 - 벌점 30점) : (13만원 - 벌점 60점)
④. 60km/h 초과. (13만원 - 벌점 60점) : (16만원 - 벌점 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①. 신호. 지시. 횡단보도. 정차. 주차 : 13만원(승합) - 벌점 30점.
②. 통행 금지. 보행자 도로 방해. 보호 불이행 : 9만원(승합) - 벌점 20점.
※. 진로변경시 벌칙금은?◑3만원 (벌점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5만원 (벌점 1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5만원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7만원 (벌점 30점) - 철길 건널목 동일.
※. 앞지르기.◑8만원 (벌점 10점)
※. 신호.지시 위반◑7만원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시 벌칙금은?◑7만원 (벌점 15점)
※. 운행기록미설치는?◑벌점 15점
※. 발광형 안전표지 : ◑안개가 잦은 곳. ◑야간교통 사고 위험. ◑도로 구조상 가시거리 확보 어려운 곳 (악천후가 잦거나 교통이 혼잡한 곳 X)
※. 도로 기준 최고/최저 속도.
①. 일반 편도 : 1차선 60km.
②. 일반 편도 : 2차선 80km.
③. 고속 편도 : 1차선 80km / 50km.
④. 고속 편도 : 2차선 100km / 50km. ◑적재중량 1.5톤을 초과, 특수장동차 건설기계 80km.
⑤. 자동차 전용도로 : 90km / 30km
※. 건널목 종류.
①. 1종 : ◑차단기. ◑경보기. ◑통안전표지
②. 2종 : ◑경보기. ◑교통안전표지
③. 3종 : ◑교통안전표지
※.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2주이다.
※. 3명 이상 사망(사고후 30일 이내)하거나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대형사고"라고 한다.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 성립요건.
①.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장소)
②. 안전운전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 (운전자 과실)
※.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채, 후진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 "안전운행 불이행"이다. (후진위반 X)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한다. (갓길 X)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사고는 반의사 불벌죄.
※. 교차로에서는 ◑전조등을 끄거나 ◑하향으로 바꾼다.
※. 타이어 마모시 트레이 홈은 최소 ◑1.6mm 이상.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감경 사유.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④.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20일)
⑤.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뺑소니 경우 ◑후속조치 + ◑연락처 모두 하지 않아야 한다.
※. 운전과 관련된 시력측정의 대한 설명.
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진다.
②.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다.
③.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주시점은 멀어진다.
④.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운 물체는 잘보이지 않는다.
※. 운전자의 착각.
①. 크기의 착각 : 어두운 곳에서 가로폭 보다 세로폭이 넓다고 느껴짐.
②. 속도의 착각 :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 빠르게 느껴짐.
③. 원근의 착각 : 작은것, 덜 밝은 것이 멀리 있다고 느껴짐.
④. 경사의 착각 :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실제 보다 크게.
※. 멀리 있는 것은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 오름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 내림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작게 보인다.
※. ◑바운싱(상하진동). ◑요잉(차체 후부진동. ◑롤링(좌우진동). ◑피칭(앞뒤진동)
※. 사고의 원인 분류.
①. 직접적 요인.
②. 간적적 요인.
③. 중간적 요인.
※. 피로는 교통사의 직-간적접 요인이다. (중간적 요인 x)
※.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 : ◑가을철 아침.
※.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 저녁(오후6~8시)
※. 엔지 오버히트 발생시 조치상항.
①. 비상경고등 작동 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
②. 에어컨, 히터 작동 중지.
③. 엔진 작동 상태에서 보닛 열어 엔진냉각
④. (갓길 주차후 엔진시동 즉시 끈다 X)
※. 자동 변속기.
①. 엔진 시동시 무부하 상태로 만든다.
②. 엔진과 차축사이에서 회전력을 변환 시킨다.
③. 자동차 후진시 필요하다.
※. 자동 변속기 오일 색.
①. 정상은 투명한 "붉은 색".
②. "검은색"은 클러치디스크. 기어 마모.
③. "갈색"은 장시간 가혹한 사용.
④. "백색(우유색)"은 오일에 수분 혼입.
⑤. 니스처럼 되면 "고온에 노출"됨.
※. 자동차 정기검사.
①. 승용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②. 승합 비사업용 : 3년초과 / 1년.
③. 승용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④. 승합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⑤. 대형 화물차 : 2년 초과 / 6개월. (2년 이내 / 1년)
※. 자동차종합검사 부적합 판정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 신규등록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시 임시운행기간은 ◑10일이내.
※. 휠(Wheeel)
①. 타이어와 함께 중량을 지지.
②. 구동력. 제동력 지면에 전달.
③. 노면으 충격 흡수.
④. 무게가 가벼워한다.
⑤. 타이어 열을 흡수하고 대기 중 방출.
※. 시동모터가 작동되지 않은 원인.
①. 배터리 방전. 단자부식. 이완
②. 접지 케이블 이완
③. 엔진오일 점도가 너무 높다.
※. 시동모터는 작동되나 시동이 걸리지 안걸리는 원인.
①. 연료부족.
②. 연료필터가 막혔다.
③. 예열이 안되었다.
※. 튜닝 불가 항목.
①. 총중량이나 층가정원이 증가하는 경우.
②.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변경.
③. 튜닝 전보다 후 성능/안전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
※. 겨울철 체인장각 후 주행 속도는 "30km" 이내 또는 제작사가 추천하는 속도.
※. 전조등 1단계 : 차미번계. (차폭등. 미등. 번호등. 계기판등)
※. 전조등 2단계 : 차미번계전. (차폭등. 미등. 번호등. 계기판등. 전조등)
※. 공기식 브레이크. (대형차)
①. 공기 압축기 : 엔진 회전력을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만들어 공기탱크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필요이상으로 압축기가 구동 되는 것을 방지.
②. 공기 탱크 : 공기 압력 5~7kgf/cm2. 규정 압력을 넘으면 자동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안전.
③. 브레이크 체임버 : 각 바퀴마다 설치. 브레이크 캠이 작동하여 브레이크 작용.
※. 공기식 브레이크 장치의 구성품.
①. 공기 탱크.
②. 브레이크 밸브.
③. 릴레이 밸브.
※. 레디얼 타이어 특징.
①. 접지면적이 크다. 수명이 길다. 트레드의 하중에 의한 변형이 적다.
②. 회전시 구심력이 좋다. 스텐딩 웨이브가 적다. 고속 안전성이 좋다.
③. 충격흡수가 적어서 승차감이 좋지 않다. 저속주행시 핸들이 다소 무겁다.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미가입 과태료
①.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3만원
②.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 1일 8,000원 추가 (최고 100만원)
※. 황색의 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정지, 교차로 진입후는 ◑신속히 빠져 나간다. (우회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된다.)
※. 황색의 점멸은 ◑서행해서 주의를 살피고 지나간다,
※. 적색의 점멸은 ◑일시 정지후 주의를 살피고 지난간다.
※. 교통사고의 요인.
①. 인적요인.
②. 차량요인.
③. 도로요인
④. 환경요인.
※. 정지시력 : 5m 거리에서 흰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로리시표의 끊어진 틈 식별.
※. 아주 밝은 상태에서 1/3인치(0.85cm) 크기의 글자를 20피트(6.10cm) 거리.
※. 정상시력은 20/20.
※. 시력 1.0은 10m 거리에서 15mm
※. 동체시력은 정지시력보다 ◑30% 저하
※.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해 ◑50% 저하.
※. 동체시력은 정지시력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
※. 시야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있을 때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축소된는 특징을 갖는다. (동체시력 특징 X)
※. 두 눈이나 한쪽눈 단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 "깊이지각"
※. 주변시 : 전방의 언떤 사물을 주시할 때, 그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영역.
※. 중심시 : 전방을 주시할 때, 그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하는 눈의 영역.
※. 시야 : 중심시와 주변시를 포함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눈을 위치를 바꾸지 않고고 볼수 있는 좌우의 범위. (180~200도)
※. 자동차 승차정원.
①.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110% 이내. (고속도로 x) (고속버스. 화물 자동차 일반도로/고속도로 x)
②. 고속버스 운송상업용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③.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차서장의 허가를 받은때에는 승차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속도x)
※. 신호기의 신호표시 수단 : ◑문자. ◑기호. ◑등화
※. 방호울타리 : ◑횡단방지. ◑차량감속. ◑대형차로 튕김방지.
※. 경제운전에서 기어변속은 엔진회전력속도 2,000~3,000RPM에서 고단기억 변속이 바람직하다.
※. 차량총중량 7.5톤이상 화물차는 후부반사판 의무 부착.
※. 현혹현상 : 운행중 갑자기 빛이 눈에 비치면 순간적으로 장애물을 볼수 없는 현상.
※. 증발현상 : 운행중 대항차의 전조등에 눈부심으로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볼 수 없는 현상.
※. 특별표지판 부착.
①. 길이 16.7m 초과
②. 너비 2.5m 초과
③. 높이 4m 초과
④. 최소회전반경 12m 초과
⑤. 총중량 40t 초과 / 축하중 10t 초과
※. 토크컨버터 : ◐펌프(펌프 임펠라)->◐스테이터->◐터빈. (스테이터 : 오일흐름(유량)의 방향을 바꾸어 터빈러너의 회전력을 증대)
※. 유체클러치 : ◐플라이힐 -◐클런치-◐압력판
※. 유체클러치에서 가이드링의 역활 : ◐와류를 감소한다
※. 클러치의 고장 원인 : ◐릴리스 레버의 조정불량.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 손상. ◐클러치면의 마멸.
①. 속도 감소.
②. 연료 소비량 증가.
③. 견인력 감소.
※. 클러치의 자유간극.
①. 페달의 자유간극의 기계 방식인경우 20~30mm 정도, 유압 방식은 10~15mm 정도
②. 자유간격이 작은 경우 : 클러치가 미끄러지진다. 클러치판이 과열되어 손상된다. 릴리스 베어링 마멸되고 슬립이 발생한다.
③. 자유간격이 클 경우 : 클러치 차단이 불량하여 변속기의 기어를 변속할 때 소음이 발생하고 기어가 손상된다.
④. 클러치 링키지로드로 조절.
※.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의 이중 물림을 방지하는 장치는 ◐인터록 장치이다.
※. 핸들의 유격은 25mm~30mm.
※. 조향 기어 종류.
①. 볼 너트형.
②. 랙 피니형.
③. 웜 섹터 롤러형.
※. 조향 바퀴의 얼라인먼트의 요소.
①. 캠버 (앞) : 핸들을 "가볍게" 함, 타이어 이상마멸 방지.
②. 토우인 (위) : 바퀴를 "원활하게 회전"시켜서 "핸들의 조작을 용이". 타이어 마모 최소화. 앞바퀴의 뒤간격이 뒷보다 2~6mm 좁음 (타이로드로 조절)
③. 캐스터 (옆) : 주행 할때 "방향성" 부여하고, 핸들의 "복원력" 높여준다. 차축을 고정하는 조향축의 앞,뒤 각도.
④. 킹 핀 경사각 : 주행 및 제동시 "충격"을 줄여주고 핸들의 "복원력 "높여준다. (경사각 6~9도)
※. 조향 장치 전달 순서 : 핸들 -> 축-> 기어->피트먼 암->드래그 링크 -> 타이로드 -> 조향 너클 암-> 바퀴
※. 조향장치의 유압 조향 ◐실린더 작동기와 ◐벨크 랭크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 ◐드래그 링크 이다.
※. 조향기어가 마모되는 경우, ◐백래시 커지고, ◐백래시가 커지면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조향기어가 파손되기 쉽다)
※. 배기가스 색상.
①. 무색, 담청색 : 정상
②. 회백색 : 피스톤링 마모(윤활유)
③. 검은색 : 공기 청전기 막힘
④. 볏집색 : 희박한 혼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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